
* 본문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돌아왔다. 3~4학년 들어서 다양한 시도, 프로젝트들을 해보고는 있지만 역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tron과 관련된 논문을 쓰는 게 제일 재미있다. 이렇게 진로도 정해졌겠다, 도메인 지식을 좀 채우고자 한다.
왜 하필이면 법률을 제일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빅데이터분석기사 시험의 영향이다. 거기서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내용이 꽤 많았다. 그 기본은 법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한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험 볼 때는 거의 안 나온 거 같은데 손해 본 기분이다. 하여간에, 특이하고 귀중한 데이터는 보통 어떤 법률과 엮여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진출하려는 분야는 더 그럴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그런 분야와 관련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힌다. 우선 간단하게 이런 룰과, 판례가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보통은 판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 읽으려고 시도해 봤는데 문장 하나가 무진장 길어서 한글이 아니라 스파게티를 읽는 기분이다. 어쩔 수 없이 앞부분의 요약을 보고 AI의 해석을 같이 곁들이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다행인 건 내가 실제 법률 상담을 하는 사람이 될 건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은
1. 우선 법 자체를 보기
2. 김앤장, 율촌등의 법률 사무소 뉴스레터에 관련 사례 찾기
3. 그 법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판례 찾고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봐보기
하는 식으로만 일단 해보기로 했다.
1. 법 찍먹
우선은 제일 거론이 많이 되는 특금법을 들고 왔다. 아마도 이 녀석인거 같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www.law.go.kr
내가 아는 토막 지식으로 "특별법"은 어떤 특수한 케이스를 지정하는 법률이다. 다만 이 해당하는 법률 조문에서 난 대응하는 일반법을 찾지 못했다. 보통 그러한 관계로 이어진 경우 법 어딘가에 "[특별법]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법]에 따른다~"는 등의 뭔가가 보통 들어 있는데... 일단 그것도 없거니와 그냥 일반 금융법 같은 것도 못 찾았다.
확실히 제2조의 정의를 조금만 읽어보아도 나랑 관련되어 있다 싶은 부분이 좀 보인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소위 이야기하는 코인거래소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5호에는 대놓고 자금세탁행위가 적혀 있다. AML이 이런 사람들을 잡는 분야이니 정의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뉴스레터~
다만 더 중요한 건 역시 이미 법률을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리라. 다행히 원하는 게 바로 있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사점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1973년 설립 이래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전문화를 선도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며 성장해 온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 법률사무소입니다.
www.kimchang.com
운이 좋다.
- 눈에 띄는 점-
1페이지:
굉장히 따끈따끈하다! 시행일자가 2026년 8월 20일이라면, 글을 적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행령이다. 아마 다들 실무에 적용하고 있을 시점인 듯하다. 어디까지나 개정안 시행령이니, 결국 업데이트 사항이 뭐냐는 게 중요한데...
업데이트 사항은 이러한 게 있다고 한다 :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2.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 제한... (등 2가지 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1번은 읽었을 때 진입장벽, 이라는 느낌이고 2번은 개인지갑과의 거래 제한... 아마 AML관련 사항이 강화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눈에 띈다.
2페이지.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첫인상과는 다르게 나와 연관된 것이 하나 있다. "법령준수체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
...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테러자금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이하 “법령준수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를 신고 불수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
- 김앤장
의외로 전산설비나 내부 체계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특금법안에 자금세탁 관련 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소에서 어쩌면 나와 같은 인력을 더 기용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희망회로를 살짝 돌려보았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나보다는 실제 거래소를 운영하는 책임자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다.
근데 사실 이보다 더한 것은...
5페이지.
와, 대놓고 밀어주는 내용도 있다: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 김앤장
생각보다 이런 감시체계를 만드는 게 법제화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연구하고 있는 tron 쪽도 엄연히 USDT 스테이블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름 trx관련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야...
물론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인 데다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인지는 불명이긴 하다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필요한 바, 차라리 실제로 한번 적용이 가능한지 생각을 진지하게 해 보아야겠다. 논문을 내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서 세탁행위 등에 관한 case study, 실제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생각이다. 현상금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8페이지.
특히 실무적으로 내가 생각해봐야 할 건 고객확인 쪽이라는 생각도 든다. "기계적, 일률적 위험평가 방식에서 탈피, 고객위험평가 모델을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다. 흠... 보통, 이런 고객확인을 하는 이유가 개인지갑과의 거래, 그 연결성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노드 위험 평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자금 세탁 위험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거나 case와 대조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도 꽤 재미있는 주제로 보인다. "고객위험평가 결과 고위험 고객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고객위험평가 모델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라고 되어있는데... 어... 이건 AI 과대, 과소적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째 이런 곳에서 이런 표현을 보니 생소하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실시한 국가위험평가 결과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국가위험평가는 또 뭘까.
일단 오늘은 이쯤 하고 또 이어서 봐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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